[시민일보=장세원 기자]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오는 19일~12월18일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2014년도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내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구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자립생활지원을 계획,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사업에 대한 장애인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동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오는 20~2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4·5일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월8~11일 상임위원회별로 2015 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고, 12~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5 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는 12월18일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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