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빨리 하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2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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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서울시부의장, "50% 도입시기 명시된 조례를 무시한 행정" 질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당·송파4)은 지난 11일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가 저상버스 50% 이상을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50%를 조속히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07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특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오는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 시기를 또 다시 오는 2017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부의장은 “2012년 당시 저상버스 50% 도입시기를 오는 2015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인 입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돼 조례변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변경 후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관련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행정 처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당사자 서울시의회에조차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조례를 무시하고 오는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2014년 10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235대 중 2385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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