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효행장려 사업 탄력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2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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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집행부, 규칙마련·예산편성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최근 폐회한 21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따라 지역내 효행장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정장이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1~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효행 장려를 위한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4조는 어르신의 날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민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용산구 어르신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6조는 '구청장은 효행 장려를 위해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을 줄 수 있다', 7조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8조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효행 장려사업,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 축제, 이벤트, 책자발간 및 경로효친에 관한 각종 홍보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210회 임시회에 상정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집행부는 이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는 해당 안건 질의시간을 통해 집행부에 "(예산편성 때)확실히 해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예산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며 "(예산)감사 때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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