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육 100명 중 1명꼴 이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5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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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 유명무실 운영조례 지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99%의 학생은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이버인권교육 역시 학생·학부모 이수자가 26명에 그쳐 개정논란 속에서 표류하던 학생인권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4)실에서 분석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및 보편적 인권교육 현황'에 따르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등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1만411명이다. 또,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 중인 '학생·학부모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은 신청자가 811명이지만 실제 이수자는 26명으로 이수율은 3.2%에 그쳐 실제 인권교육 이수율은 서울학생 130만명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며 조례에 규정된 업무들을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인권교육 실적과 ‘위탁·수련교육’에서의 학생인권 보호대책이 전무한 점들을 지적했다.


이어 “병영내 가혹행위 등이 학교폭력·인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폭력적 사회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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