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8월 시행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입찰담합해 삼성물산이 삼전동에서 석촌동에 이르는 1.56km 구간의 총 공사비 1998억원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실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의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추정 금액(1997억 6500만원) 대비 94.1%(1880억원), 현대산업개발은 94% (1877억 7500만원)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신언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에도 7호선 연장 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포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및 대림산업 등 각 공구별로 입찰담합이 있었음을 서울시에 통보한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
신 의원은 “9호선 3단계 건설공사를 위한 입찰이 진행되기 전에 7호선 연장구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이 있었음에도 지하철 9호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 업체들간의 담합이 또 다시 적발된 것은 서울시의 관리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7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서울시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합업체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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