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12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 모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로를 주행하던 차의 운전석 부분에 부딪혔다.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권 모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김혜리도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 당시 김혜리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이 경우 3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선도적 스마트도시 구현 박차](/news/data/20260114/p1160278761805996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새해 달라지는 강서구정’ 발표](/news/data/20260112/p1160278632375669_720_h2.png)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