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 처릴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처리될 수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올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1년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가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1년동안(전년 12월~ 올해 11월)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15%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애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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