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8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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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의 위반··· 유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8일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규정 수정에 반발해 항의의 뜻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지난 주말동안에는 우리 측 관리위원회와 개성총국간에 별도로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근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북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단은 북한의 의도나 북한이 얼마나 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개성공단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돼야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6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20일 결정 제38호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다.

조평통에 따르면 노동규정 중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한다'는 조항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생산능률과 공업지구경제발전수준, 노력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한다'는 조항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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