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소액 보증사고 '가압류' 기각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8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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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시민 혈세 낭비… 개선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신용보증재단의 500만원 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해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기각됨으로써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8만1239건, 6982억원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00만원 이하 신용보증사고는 3만5558건으로 43.77%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021억원이며 14.6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체 등 사고사유가 발생이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채무자를 대신해 은행에 변제한 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을 실시해 은행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500만원 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채권액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써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일률적으로 기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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