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여러가지를 살펴보며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 ||
이날 현장방문은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근린 공원 및 어린이 공원 6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공원은 ▲장안구 조원공원 ▲퉁소바위 공원 ▲솔숲 어린이 공원 ▲권선구 탑동 생태공원 ▲팔달구 창룡문 어린이 공원 ▲화양 어린이 공원이다.
김기정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진 =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여러가지를 살펴보며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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