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조원공원등 6곳 점검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2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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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주민들 의견 수렴해 도시계획 시설 해제 검토
▲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여러가지를 살펴보며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임종인 기자]최근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가 지역내 공원의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해 2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근린 공원 및 어린이 공원 6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공원은 ▲장안구 조원공원 ▲퉁소바위 공원 ▲솔숲 어린이 공원 ▲권선구 탑동 생태공원 ▲팔달구 창룡문 어린이 공원 ▲화양 어린이 공원이다.

김기정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진 =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여러가지를 살펴보며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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