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최근 고양시 주관으로 경기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박권종 성남시의장) ‘제120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에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규정 일부 개정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부천시 오정물류단지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등을 처리했다.
▲ 회의를 마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현장 관리자로부터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특히 의정부시에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위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11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으며, 경기도내 구제역으로 피해을 입은 농가에 대하 신속한 보상 및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행제도의 개편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회의를 마친 후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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