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해남군 조례 220건 현실맞게 재정비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03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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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별위 내달부터 가동… 군민 불편사항 최소화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의회(의장 이길운)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9명의 의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오는 3월1일부터 7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순이 의원, 간사에 서해근 의원을 각각 선임한 군의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현행 조례 중 상위법에 반하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 등을 발굴·정비해 군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례정비 대상은 해남군 조례 220건으로 회기 등 주요 추진일정을 제외한 시간을 활용,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전체 조례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할 예정이며 타시·군의 우수사례 도입을 위해 비교 견학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위원장에 선임된 이순이 의원은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반영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군민과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해 참여하는 등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본 추진사항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군민(단체)은 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061-530-5519)에 연락 또는 수시 방문 등 고견을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의회 제적의원 11명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대전권 지역에서 일부 노선에 대한 서대전역 경유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는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이면 돌파한다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온 서남권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서대전역을 거칠 경우 32km가 늘어나고 시간은 45분이 더 걸려 수조원이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의미와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서대전역 경유 반대를 결의하고 정부 부처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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