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18~24일)를 거쳐 오는 3월 임시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입자가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대해 예보 및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를 별도로 구분해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오존에 대한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을 신설했다. 오존은 자외선이 풍부한 높은 산, 해안, 산림 등의 공기 중에도 존재해 상쾌한 느낌을 주는 근원이 되고 있으나, 다량으로 존재할 때는 인체에 독성이 있어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관을 해치는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돼 있다.
박 의원은 “중국발 황사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주민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민간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도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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