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오안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지역내에 거주하며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내용으로는 고령영세농업인의 조건은 지역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의 경작면적이 1000㎡ 이상 3500㎡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작업대행사업비의 지급단가는 논 경운·정지작업 등은 ㎡당 150원, 밭 경운·정지작업(원예·특작·과수원·시설작물 제외)은 ㎡당 100원으로 규정했다.
시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기에 고령 영세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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