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신희근)에서는 김현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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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의회가 지난 25일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사진은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동작구의회) |
같은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봉준)에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장수수당과 효행장려금이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해 항목이 중복되므로, 이 유사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봉준 위원장은 “항목의 중복 사유로 유사 수당 유지시 기초연금 국가부담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상정사유와 달리 효행장려금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됐다"며 "효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행장려금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본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어 건축과장으로부터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 관련 중간보고를 받고 그간 추진경위와 사고원인, 후속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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