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에 따르면 가수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 약품을 투약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한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범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반면 무죄를 주장해온 범키는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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