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안건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개봉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고, ▲201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가 기존의 ‘19세 이상 200인 이상’에서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됐으며, 전통시장 이용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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