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 집중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령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아 유지되고 있는 규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 규제 정비는 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등 11대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큰 4222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방 규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의무 비율 규제다. 정부는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지방정부 조례를 폐지해 지형 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도 일괄 정비된다. 도로법상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는 시중금리(1.91%)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6%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시 재정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도 개정된다. 재정능력 요건은 지난 1997년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다.
전통상업보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대형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 규제도 정비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 점포에 대해서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체 지자체 등록 규제는 4만2051건으로 이 중 92.5%인 3만8915건이 11대 분야 관련 규제다.
정부는 올해 중 ▲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분야(1단계) ▲문화관광ㆍ지방행정ㆍ해양수산 분야(2단계) ▲보건복지ㆍ산림ㆍ교통 분야(3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지방 규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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