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형식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세계시민교육, 응급처치전문가, 통계분석, 노무전문가, 평생교육사 등을 각각 채용했거나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예산을 활용해 시민감사관을 새로 뽑았다.
이들 자리 중 일부는 전임교육감 시절부터 있던 직책이나 혁신교육지구, 세계시민교육, 응급처치전문가 등 상당수는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 생긴 자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나, 이들 자리를 교육청 외부에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충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교육청은 공개모집 형식을 빌어 적임자를 찾았기 때문에 공채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수험생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대로, 공채의 개념을 '2015년 일반직 신규임용시험’, '2015년 중등교원임용시험’등과 같이 매년 일정시기에 시험을 주 관문으로 해서 대규모로 뽑는 것으로 보고, 특채는 제한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면접을 주된 수단으로 해서 소수만을 선발하는 것으로 본다면, 시교육청의 면접위주의 경력경쟁임용은 특채에 훨씬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 4만7000여명, 일반직이 7000여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고,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대부분은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다"며 "이들 중 극히 일부를 신규 특채하는 자리에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혁신교육지구운영담당 채용에 대해 “교육청내는 이미 혁신학교 등에서 혁신교육을 담당하거나, 혁신학교를 지원해 본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협력 업무를 해 본 인적자원이 상당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응급처치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만 900여명인 시교육청에서 우수한 자원인 보건교사를 활용할 수는 없었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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