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민관 공동출자 장기임대 '사회주택' 첫 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6-11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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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0%이내 임대료··· 최소 10년 ~최장 20년 거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11일 시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ㆍ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거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와 사업주체는 완성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시가 민간토지를 매입해 사업주체에 임대를 줄 수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최초 설정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때 2년간 연 2%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 해준다.

주택 유지관리와 입주자 간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하게 된다.

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곳(263가구)을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입주대상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 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ㆍ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을 오는 7월1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11일부터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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