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원인은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사전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증가(3만9천 건)한 데 따른 것이다.(자동차세 연납이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북구가 1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8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동구 28, 서구 69, 남구 49, 북구 117, 광산구 98)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과세 대상이고,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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