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의회는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암군의회가 지난 16일 제232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는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 가공용 배정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확대(고정 직불금 단가인상ㆍ2015년 평균 100만원/ha→17년 120만원ㆍ변동 직불금 보전비율 확대ㆍ목표가격과 차액 85%→95%)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 즉시 마련 촉구 등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은“정부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난 5월 밥쌀용 수입쌀 1만톤에 대한 정부구매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쌀 산업 말살정책이며, 쌀 농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농민과 고통을 함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농민에게 혼란과 아픔을 가중시키는 부당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5월 21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을 정부 구매입찰로 강행했다.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의무수입물량(TRQ)인 40만 8700톤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해 대량 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 등에 공급 해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의회는 "이번에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처사는 우리 쌀 농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더욱이 "지난해 풍년이 들어 쌀이 넘쳐나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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