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영암군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발의…전국 최초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21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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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고화자 의원이 전국 최초로‘영암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영암군의회 지원 조례안은 지난 17일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20일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난임 부부 시술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원발의로 올해부터 영암군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고화자 위원장이 발의한 영암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정부지원 난임 시술 소진자의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법적혼인자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보건복지부의 소득기준에 준하고 시술비는 1회에 한해 190만원 이내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 발의자인 고 위원장은 “우리 군은 초 고령 사회로 저 출산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와 대도시 전출 등으로 지속적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소수이지만 인구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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