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전부지 개발(동남권국제교류업무단지)을 위해 현대와 협의할 공공측의 사전협상단을 구성할 때, 강남구도 직접 참여해 구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새누리당·강남4) 의원은 "서울시가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자치구의 주관 부서장을 포함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근거,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되는 협상단을 구성할 시, 사전협상 대상 부지가 위치해 있는 해당 자치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김 의원은 "행정지침에 근거,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자치구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한전부지 개발을 앞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첨예한 갈등을 유발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간의 하위규정인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상위법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 등을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할 경우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7일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13일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해 자치구인 강남구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 봉쇄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내용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할 경우, 공공은 도시재생본부장을 협상대표자로 하고, 협상주관부서장(자치구를 포함한다)을 포함해 구성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의견 개진 절치와 과정이 보장돼 시와 자치구간에 불필요한 갈등 해소는 물론,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사업추진 촉진에 기여해 서울시와 강남구의 미래지향적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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