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자동차 시민연대 대표 "중고차 집 사듯이 꼼꼼히 따져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17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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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쉽게 환불되지 않는 물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중고자동차 구입시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매매상들의 폭행, 협박, 감금 등 도를 넘는 횡포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중고자동차 구입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 시민연대 대표는 17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는 가구, 냉장고를 사듯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소비자가 왕이니까 바꿔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자동차는 재산으로 집을 사듯이 취ㆍ등록세를 낸다. 명의가 변경되는 등기 절차를 갖기 때문에 쉽사리 사서는 환불이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을 보고 집 사는 사람 없다. 가서 보고 역세권인지 교육 환경은 어떤지 꼼꼼히 살피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며 “쇼핑을 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면 가벼운 마음으로 사기 때문에 빈틈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매매 종사자에 의해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인도돼서 자동차를 보러 가지 말고 그 매매업소, 사무실에 가야 한다”며 “그리고 사무실에서 가서 ‘나는 오늘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살피고 난 뒤 결정을 지으러 온 것이니까 오늘 사지 않는다’고 먼저 못을 박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반드시 기계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살피고 또 살피고 법적 서류인 점검 내역서, 그리고 계약서 특이사항에 만약 계약 명시사항과 상이할 경우 매매 환불해 준다는 단서 조항도 반드시 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이같은 피해를 봤다는 A모씨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고차 매입)현장으로 가기 전에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게 빼앗기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그 시간 이후로 그들의 손에서 차를 강제 매매하는 과정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중고차가)제가 (인터넷에서)봤던 것과 달랐다. ‘이 차가 아니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안 살 걸 캐치하고 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잠적해버리고 다른 한 사람이 저에게 계속 (차 살 것을)강요했다”며 “꼭 그 차만 필요한가, 원하는 차가 얼마든지 있다는 식으로 권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빨리 여기를 빠져 나가야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됐고, 핸드폰을 찾고 나왔는데 도로변에서 그들이 보내주지 않고 계속 실랑이를 하게 됐다”며 “결국 사무실에 가서 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신고하면 서류상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게 있으니 무고죄로 (저를)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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