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이 활성화되고, 입법활동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탓이다.
시의회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북1)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해 자치법규상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본조례 개정안은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안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범위 ▲운영원칙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지원 예산 ▲주관부서 ▲회의록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현재 시의회는 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회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과 관련한 사안으로 제한돼 그 운용상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이 관심이 있고 입법관련 사항 이외의 시민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전보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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