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서울시의원,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운영 규칙안·조례 개정안 발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02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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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향후 서울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이 활성화되고, 입법활동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탓이다.

시의회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북1)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해 자치법규상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본조례 개정안은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안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범위 ▲운영원칙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지원 예산 ▲주관부서 ▲회의록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현재 시의회는 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회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과 관련한 사안으로 제한돼 그 운용상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이 관심이 있고 입법관련 사항 이외의 시민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전보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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