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문수 서울 강북구의원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해 조례 정비를 위해 전담직원 추가배치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일괄개정 조례안 상정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북구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과 관련해 "조례는 구정의 전반사항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이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법규를 검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된 정비사항을 발굴해 자율정비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수용여부를 결정해 정비한다.
강북구외 54개 지자체가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강북구의 경우 210개 조례 가운데 124개 조례, 329개 조항이 자율정기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신속성을 강조하며 기획예산과 법무팀 전담직원 추가와 함께 일괄개정 조례안 상정을 제안했다.
먼저 박 의원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전담직원 1~2명을 추가로 배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마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정비방법에 있어 정비대상 조례별로 따로따로 개정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된다"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과 같이 정비대상 조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해 한 번에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