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전투표 참여 현수막 40여개를 제2ㆍ3선거구에 불법 부착했음에도 의정부시가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진선ㆍ국은주 후보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을 이유로 각 정당과 후보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토록 했던 의정부시가 새정연측의 불법 현수막을 방관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선거관리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투표참여 현수막’은 개수와 장소, 게시인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의 사용,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공직선거법 58조의2 4항ㆍ2014년 5월 신설)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두 후보는 "즉 공직선거법 58조에 따른 합법적 현수막일지라도 광고물의 부착이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새정연측이 게시한 약 40여개 현수막은 비록 후보자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을 사용한 만큼 사실상 불법이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음에도 즉각 철거하지 않은 것은 의정부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은주 후보는 “지난 6.4 방선거 당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진 철거를 요청했던 의정부시가 유독 새정연측의 불법 현수막 게첩을 묵인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선 후보 역시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 후보로서 준법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을 포기했는데, 정작 의정부시는 특정 정당의 불법 현수막 게시를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의정부시의 이중적인 선거관리 행태를 비난했다.
의정부시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지난 3~4일 동안 이를 방치하였으나 새누리당과 지역 주민의 항의 및 불법신고가 잇따르자 22일 오후 철거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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