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을 무릎 꿇게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부 고객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가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2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임금으로 이어지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시의 의무 내용과 시의 감정노동사용자의 의무, 시민들의 책임, 그리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권리보호 센터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나눠져 있다.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권리부터 규정했고 시의 책무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을 묻는 질문에 “조례의 처벌 규정이 상당히 취약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조례에 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출자 출연 기관 같은 경우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를 받는데 경영평가가 곧 임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계약 사용자에게는 재계약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정노동자의 범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고객 응대서비스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을 절제하고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서비스다 보니 친절과 미소를 요구하는 근로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조례이다 보니 감정노동자 사용자는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계약사용자라고 하면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봉사·용역 등 납품·임대를 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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