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신장 도모·사업 효과적 추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최근 폐회한 제250회 임시회에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경숙 의원은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아동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각종 사업 추진시 아동을 고려해 아동 보행 편의 및 아동의 안전성 검토내용 반영 노력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수립 근거 및 기본 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는 아동과 관련한 정책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했는데 향후에는 청소년위위원회·청소년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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