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기준 까다롭고, 평가지표는 그때그때 달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30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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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서울시의원 "보육현장과 맞는 新정책 태어나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보육현장과 맞는 새로운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문형주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대문3)은 30일 “서울형 어린이집 병가인증 지표가 그때그때 다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4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서울형 어린이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평가기준과 관련해 “서울형 어린이집 지침에는 원장 월급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준하게, 경력 즉 호봉으로 가져간다고 나와 있지만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들은 매년 1호봉의 80%만 가져가고 있으며 다른 지원들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전·월세나 이자를 내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타 운영비가 1년에 13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임대료가 연 2000만원이라면 모자라는 700만원은 원장의 개인 월급에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재정을 털어서 자신의 직업터전으로 만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서울형 어린이집은 3년에 한 번 다시 재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평가인증 준비기간에는 전체교사가 야간은 필수고 주말마저 반납하고 나와서 준비를 한다"며 "재평가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전체교사의 50%가량이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재평가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재평가를 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투명하게 심의결과를 공개해 재평가 점수에 대해 누구나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보육,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은 이미 보육현장에 보편적 적용으로 인해 보육의 질은 상당수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교사, 원장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혜택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 혜택 받는 학부모와 받지 못하는 학부모, 혜택 받는 교사와 받지 못하는 교사 등의 역차별 상황이 커지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 서울형 어린이집의 현황과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좋은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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