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구로구의원, 계약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발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07 1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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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 개선·상호 사용 활성화를"
▲ 김영곤 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영곤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1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서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계약서·협약서 등을 작성시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민간기업·단체 등에서도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구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안됐다.

김 의원은 “각종 계약서 작성시 표기하는 갑·을 명칭이 불평등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라며 “이 조례 시행으로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갑·을 명칭 대신 상호 등의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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