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라북도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개정안' 발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6-01-12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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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 발주자가 직접 대가 지급 가능

송지용 전라북도의원(완주1)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우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전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에서 전북도(직속기관,사업소 포함) 또는 전북도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유일하게 새로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송 의원은 “도내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건설업체들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의 확대가 요구된다”며 “이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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