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29일~2월1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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