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서울특별시 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서초구 건강지원센터 관리운영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 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이 심의된다.
이 중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구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25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며,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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