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사실이면 방송에서 영구 추방해야 된다" vs "진실여부를 떠나 불쌍하다" 세간의 반응은?

서문영 /   / 기사승인 : 2016-02-18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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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성현아 관련 DB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세간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18일 한 포털사이트 SNS에는 "여러분 파기환송이란뜻이 원심의재판을 파기한단겁니다 고로 성현아는 성매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거예요(an******)"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 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네티즌들은 "애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런 소문이 났을까요 진짜 이해불가다(te******)", "진실여부를 떠나 불쌍하긴 하다(lov*****)", "원래 돈 받고 성매매 한쪽보다 돈주고 성을 산쪽과 알선한 쪽이 죄가 더 큰데 이건 성현아 혼자 옴팡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다(ou******)" 등의 동정어린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돈의 유혹이란 참...진짜 사실이라면 방송에서 영구 추방해야 된다(ek******)", "이혼 두번 할 거 같고 거기에 성매매 혐의에 복귀할 가치가 없다는건 사실이네. 여자들의 동정심으로 먹고사는 길 밖엔 안보이는데 얼마나 갈지(ye******)" 등의 다소 격양되고 싸늘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과 의견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으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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