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질서·안전 장관회의 신설'… 8대기관 19개 과제 선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22 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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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밀접 부패척결 시동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패척결 19개 과제'를 선정ㆍ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황 총리 주재로 매달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법질서 분야와 국민안전 분야를 번갈아 논의할 방침을 세우면서다.

법질서 분야의 주요 논의사항은 부정부패 척결, 민생 부조리 근절, 공공질서 확립, 준법의식 제고, 4대악(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근절 등이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재난ㆍ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관련 부처 간 현안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ㆍ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법집행기관 우선추진과제로 법무부 등 8대 기관에서 19개 과제가 구체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기업ㆍ경제질서 분야 비리 ▲법조브로커 등 전문 분야 비리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ㆍ하도급ㆍ프랜차이즈 분야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익침해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행위 ▲소비자 밀접분야 불공정약관ㆍ부당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부유출ㆍ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ㆍ내부자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민생침해 5대 금융악(금융사기ㆍ불법 사금융ㆍ불법 채권 추심ㆍ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ㆍ보험사기) 등을 다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건강ㆍ안전ㆍ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집중 관리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등 과제를 맡았고, 국세청은 ▲역외탈세ㆍ기업자금 유출ㆍ편법 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업자의 세금탈루 행위 ▲고의적 상습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등을 담당한다.

관세청은 ▲블랙머니 조성차단 및 단속 강화 ▲불량 수입식품 유통ㆍ판매 행위 ▲엄정한 관세조사 및 체납관리를 통한 세액탈루 행위 등 과제를 맡았다.

경찰청은 ▲3대 악성사기(전화금융사기ㆍ노인 및 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3대 대포물건(차량ㆍ휴대전화ㆍ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라며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정위ㆍ금융위ㆍ권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ㆍ경찰청 차장, 금감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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