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선박분야 21개로 최다
제재 전무 32개는 처벌 신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처벌이 약하거나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안전수칙 74개를 손본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74개 제재 규정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내실화는 화재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절반 가량이 안전수칙을 어겨 발생한 것인데도 최소한의 제재 수단조차 없는 경우가 많으면서다.
특히 처벌 수위가 약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규정 미비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됐다.
실례로 2015년 9월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피해를 키웠지만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는 전무했다.
또한 같은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집단 감염된 C형간염 사고도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현행 의료법상 처벌이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고작이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재 수단이 없는 32개 안전수칙의 처벌을 신설하고 제재 효과가 낮았던 32개 처벌 수위는 강화한다.
또한 제재 규정이 세부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10개를 보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양·선박'이 21개로 가장 많고 생활·여가(15개), 의료·보건(12개), 교통·운송(11개), 건축·산업(9개), 소방·방재(6개) 순이다.
정비 대상은 각 부처의 자체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굴했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됐다.
안전처는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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