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한국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한 제재조치를 대폭 확대ㆍ강화한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이하 대북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비군사적 조치로는 유엔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는 크게 ▲무기거래 ▲해운ㆍ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으로 나뉜다.
먼저 무기거래의 경우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주권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됐던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까지 불허한다.
해공ㆍ항공 운송의 경우 북한행ㆍ발 화물에 대한 화물 전수 조사가 의무화 된다. 또한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가 금지된다.
또한 북한의 대외교역에도 제재를 가해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등 북한 광물 분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대량살상 무기 개발의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유는 수출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금지 및 기존 지점 폐쇄 등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 제재 조치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북한 정부,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원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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