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협박·보복성 행정조치 적발땐 징계의결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이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양형기준을 정했다.
우선 부작위, 직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면 해당 공무원과 지휘감독자가 문책된다.
특히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파면은 면했어도 소극행정으로 인해 '경고'를 받을 경우 1년간 해외연수 등의 교육훈련과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원인을 협박하거나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 남용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일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