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놀이시설에서의 흡연과 음주 등의 행위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등의 제한사항을 비롯해 안전점검 결과조치 및 관리감독과 안전감시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내 목욕장,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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