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상호 의원(새누리당ㆍ정자2, 3동)이 공중화장실 이용 중 응급상황 발생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고음 발생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의 신설이다.
현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 108곳을 비롯해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산로 등에 137곳이 설치돼 있다.
심 의원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각종 응급상황 시 경고음 발생으로 긴급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잠재적 범죄예방의 효과도 있어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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