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18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7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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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관 설치·운영 개정안등 안건 6건 심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가 1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6개 안건을 처리한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립어린 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다.

이 중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구민회관 사용료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강당 사용대상을 지역내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1회 사용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며, 행사 및 공연 등의 목적으로 시설이용시 1회 사용료를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1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2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해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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