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중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 심사결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비롯해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기정 위원장은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많았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6516곳에 달하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401곳이다. 일몰제 대비 및 의회해제권고제에 따라 재산권 침해, 토지이용 효율성 감소, 교통불편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 등을 적극 검토해 우선해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고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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