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홍보대사 임무 규정을 비롯해 위촉과 해제, 품위 유지를 명시했고 홍보대사 운영 방법과 예우, 보상 등을 담았다.
홍보대사는 군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활동을 비롯해 군정 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기업·투자유치, 문화관광 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의 활동을 한다.
위촉 대상은 군 위상과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 국내·외 인사 등이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필요한 의전 등 최대한 예우하도록 했고, 임무를 위해 활동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활동비,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보대사 임기는 2년이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에서 군으로 이송돼 군수가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단양군은 그동안 산악인 허영호씨를 비롯해 가수 우연이씨, 배우 최준용·최성민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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