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장애인복지委 구성·운영 사항 규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2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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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찬 구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일 열린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윤수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구로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장 및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촉하되,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윤 의원은 "전체 장애인 중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인의 비중이 89%를 차지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 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윤수찬 의원을 포함하여 곽윤희 의원, 김명조 의원, 서호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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