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400% 넘는 지방공기업
30일부터 정부가 직접 해산 추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을 해산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대상은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으로 50% 넘게 자본이 잠식된 경우다.
다만 자본잠식률 산정에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느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제외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이나 해산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 신설과 신규사업 추진 요건도 강화된다.
지방공사 신설ㆍ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실적을 갖춰야 하며 지방공기업을 신설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신규사업을 시작한 후 그 사업명과 사업내용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부채규모가 2000억원 이상이거나, 당기순손실이 계속돼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직영 상ㆍ하수도기업 가운데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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