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제2외곽순환고속道 공사중지·보상 촉구 결의문 채택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04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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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중앙시장 인근 싱크홀사고는 ‘인재’
무책임하게 공사를 상행한 국토부의 책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동구의회가 최근 송현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발생해 동구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직경 5미터, 깊이 4미터 규모의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구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중지·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공 사시작 단계에서부터 구의회가 제기했던 공사 강행 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지하 환경의 변화로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 우려에 대해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공사를 강행한 국토교통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구의회는 이번 사고를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에는 터널굴착을 위한 암반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통과 지역의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주민에 대해 즉각 배상하고 통과지역 토지를 수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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