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무 조례' 소송 가능성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6-04-11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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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상위법 위배" vs 배종범 도의원 "재의결할 것"

전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결한 가운데 전남도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가 재의결 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례는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배종범 의원(목포5)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가 지난달 17일 의결한데 대해 도가 지난 6일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남도지사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이 조례는 현행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2교대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교대제로 전환하면 24시간 근무 후 48시간을 비번과 휴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근무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로 지방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가 상위법인 국민안전처장관이 제정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배 의원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는 지방사무에 해당하고 근무규칙도 특례조항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를 재상정한 뒤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조례가 재의결되면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전남도지사가 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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