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는 26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27~29일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는 5월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면서 제238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 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괸한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현행조례에서 법령의 위임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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